'가스委 신설' '방폐물 처리'…에너지법, 오늘 산자위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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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委 신설' '방폐물 처리'…에너지법, 오늘 산자위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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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위원회 신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개정',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등 다양한 에너지 현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이 모두 참석할 예정인만큼 산중위 의원들의 현안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법안을 상정하는 안건이 논의된다.

이 자리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장영진 1차관과 박일준 2차관이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주요 안건으로 오른 법안 중 먼저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부에 가스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해 가스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및 도매 그리고 배관을 통한 공급 시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1984년 전부개정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권 의원 측은 "가스공사가 각종 가스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여부를 사실상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수십 년 동안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최근 '가스 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스 시장 의사결정 기구 구축을 고민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상정도 논의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소와의 거리 및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전비용을 반영하여 송전요금 및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안건에 올랐다. 고리·한울 등의 원자력발전소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임시보관 포화률이 80%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부지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전기요금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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